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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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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427회 작성일 22-12-08 12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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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의 표시, 광고에 관한 법률(개정 21.8.17)로 인해 '유통기한' 표시제가 '소비기한'' 표시제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로인해 앞으로는 모어댄초콜릿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유통기한이 아닌 "소비기한"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.

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선 적용 가능 해석에 따라 "소비기한"으로 표시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(주)피케이글로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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